[2020 국감]“‘임기 6개월’ 공영홈쇼핑 외부위원, 5년간 참여”

2020-10-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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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로고. ]


공영홈쇼핑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한 외부위원이 5년간 위원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 임기는 6개월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운영기준을 위반 특정 시민단체 인사를 5년 동안 상선위 시민단체 위원으로 참여시켜 왔다.
상선위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원들의 임기는 6개월이고, 필요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상선위 위원들은 6개월 임기를 준수했고, 연장시에도 1회 정도만 연장했다.

그러나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외부위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상선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원을 수령했다.

이 의원은 “A씨는 위원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위원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부터 상선위의 외부위원에 시민단체 비중을 5곳으로 늘렸는데, A씨가 시민단체 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는 A씨가 활동하는 단체의 다른 직원도 함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정 단체에서 2명이 상선위에 참여 중인 셈이다.

공영홈쇼핑은 상품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영홈쇼핑 방송 및 입점을 위해서는 상선위를 꼭 통과해야 한다.

상선위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일반 소비자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개최되며,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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