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정책발표에 대해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정부가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업계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