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위·변조 시 입항금지"

2020-10-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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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기관 현지 실사 후 지정 취소 등 검사기관 신뢰도 높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가 금지된다. 또한 종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하여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다"며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 당국은 최근 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현지 검사기관 현지 실사 후에 지정을 취소해 검사기관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했다. 이후 8월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부터는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러시아에서 입항한 선박 3척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들 선박 3척 중 2척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1척은 교대 이력이 없어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며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 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며,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외국인 선원의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5035명으로 늘었다. 지역 발생은 41명, 해외 유입 사례는 6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으로는 △서울 17명 △경기 15명 △인천 4명 △대전 2명 △전북 2명 △충남 1명 등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 36명이 나오는 등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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