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8월 17일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40만13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8·15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