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실 몰랐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

2020-10-16 10:13
  • 글자크기 설정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것이다.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하나 막막해 하지만 말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자.

16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주(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직원에게 미리 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관련한 제도다.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정이 생겨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당수당을 줘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즉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예외도 있다. 직원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서 있다.

한편, 권고사직과 해고는 모두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다.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직원에게 맡긴 개념이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 관계를 소멸하는 법률 행위로, 회사가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