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장모·부인' 수사받는 윤석열...이해충돌 소지 있다?

2020-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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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총장 향해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윤 총장이 관계인 지위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①전현희 “이해충돌 발생할 수 있어”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맞으며 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또는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문제 되고 논의되는 수많은 케이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날 수 있다”고 했다.

②공무원 행동강령...사적 이해관계 있으면 신고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2(이해충돌 기능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 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는 해당 주식을 발생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③권익위, 추 장관 "직무 관련성 없다"

앞서 권익위는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④수사 속도 내는 중앙지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을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변호인을 불러 고발 배경을 조사했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에게 6억원을 주고 매수해 저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을 향해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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