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관공서 발주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 등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을 모아놓고는 실제론 부실 사모사채 등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정 매출채권은 매출이 결정된 채권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900명에게 1조2000억원가량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폰지사기(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도 벌였다. 올해 4~6월 펀드 판매사들 실사 때는 건설사에서 확정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 176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펀드 투자자들 피해액은 편취 보다는 수수료 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 액수를 검찰 주장보다 적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지사기 혐의에 대해선 "불가피했지만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각종 부정 거래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금융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관계자들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증거 가운데는 김 대표가 로비를 한 정·관계 인사들 이름과 직책이 적힌 문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