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버워치 자동조준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2020-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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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행위 게임산업법 위반죄 해당 판단

인기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 조준해 공격하는 이른바 '에임핵'이 법에서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A씨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설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설치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등도 바꾸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악성 프로그램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이용자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배포는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오버워치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에임핵 프로그램 '에임(AIM) 도우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3612차례 판매해 1억9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1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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