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문제의 논문 내용 중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로 ‘피조사자 윤00은 김00의 어머니로부터 김00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다.
서 의원은 “결국 나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국립대학 의대 교수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은 아들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문제에서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진실위의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결정문에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사용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