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대법원 판단을 반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