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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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J대한통운 소속 김모씨는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합의로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추가인력이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사측은 김씨가 일하던 영업소의 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수석은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국회에도 노력을 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 등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질문에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와 관련해선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분야인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주 1차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정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황 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