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낼 것"

2020-10-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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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례 박탈, 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침해"

임대인들이 정부가 개정한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재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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