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방통위에 따르면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태료 총 6750만원을 부과했다. 7개 방송사업자의 위반 건수는 총 9건이며 각 사별 과태료는 750만~1500만원이다.
의결 전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3~4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재확인하고 사업자 소명과 전문가 의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