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저소득층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21만6061명 중 11만173명(51%)이 배우자의 월소득액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 및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정부가 농어촌 지역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 1연금 체제’를 지향하며 여성과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4만6742명(21.6%)이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이 2만4098명(11.2%)이었다. 100만원 미만은 1만6805명(7.8%)으로 가장 적었다.
권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의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 확인돼 임의가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 초기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