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터카 빌려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0-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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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요지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자의 자동차 대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로써 현행 1~3회 법 위반 적발 시 20만~5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1회 200만원부터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까지 기존 대비 10배 상향됐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특히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분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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