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로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중 근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2015년 883명에서 지난해 1089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3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하기는 했다. 또 같은 해 국회 차원에서는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이뤄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청소차량 1902대 중 427대만 안전멈춤바가 설치됐고, 안전스위치는 610대만 장착돼있다.
또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안전스위치 설치대상 차량 중 100% 설치한 자치구는 성북구·도봉구·금천구·강남구·강동구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환경노동자들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