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노사협의회 폐지 요구…"노동3권 보장해야"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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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연대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반대하는 노사협의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기로 한 만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노조 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노조협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약과 근로조건 관련 협약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사협의회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역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 최고위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처벌규정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기 삼성SDI울산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체제에서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리자를 동원해 연봉 조정 시 개인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받았다”며 “노동자는 권리자 강압에 의해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무노조 경영을 폐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웰스토리, 삼성애니카손해사정보험 등 삼성계열사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에 노조 연대를 공동 출범시켰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계열사는 노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 8일 사측과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단체교섭을 열자고 요구했으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삼성전자의 첫 단체교섭이 이달 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SDI는 오는 15일 2차 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17일 첫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노조는 노조 활동 보장, 조합원들의 임금과 인사, 복지 등 노동조건 등에 대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정식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0.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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