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마스크 의무화 첫날 "이제 안 쓰면 과태료"

2020-10-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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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거리로 나섰다.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전남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도 역 관계자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을 13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부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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