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검찰사무보고규칙'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선 보고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며 추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 받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그런데 차관 말 등을 들어보면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휘 감독이란 사법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무보고나 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님 지적대로 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권력의 1인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사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지검 단위에서 지휘권자가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의 분화·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은 각급검찰청의장이 해야 하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법무부령이다.
이 규칙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3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각급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총 5가지 경우 내용을 요약해 법무부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