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 달부터 과태료"

2020-10-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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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취지가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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