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정보를 이 의장이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발하면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시인하고, 철거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해명한 부분이 논리가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를 매입한 과정은 모친이 오랜 고민 끝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훗날 부모님이 은퇴 후 거주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사회생활 은퇴 후, 집을 짓고 거주할 계획이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매입 과정은 오랜 고민 끝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논 셈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의장 모친이 매입한 이 토지가 지가상승(5배)이 되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을 당시(2016년) 알게된 개발정보로 토지를 매입해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도시개발계획이 서북부도시개발사업이라면 이 곳은 2008년 연기군 시절부터 계획이 추진돼 2014년 1월 주민공람과 2월 10일 고시가 발표된 지역이고, 해당 토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1995년 4월 19일 연기군 조치원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계획·공개된 정보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매입 시점인 2016년 6월은 개발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지매입 이후, 지가가 상승했다는 언론보도 역시 최근 실거래를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5배나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 또, 현재까지도 모친이 해당 토지를 소유중에 있으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챙기지 않았고 훗날 부모님이 은퇴 후 거주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가지 모두 모친에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을 짓고 거주할 계획은 확인했으면서도, 매입 과정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알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의장은 "시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불법증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며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건축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포커게임장에 출입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코로나19 방명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드러나면서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현재 세종지방경찰청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불법·탈법 세종시의원 '석고대죄'하라"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 그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한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시당이 세종시의회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는 데는 전체 의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라서다. 초선 의원 13명 중 재선이 4명인데 이중 3명이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다.
시당은 "이들 3명의 재선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부동산 투기와 건축물 불법 개조·증축, 수 천만원대 소나무 수수, 변종 도박장 출입과 신분도용 등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재선 3인방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위법행위는 세종시 정치인의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행정수도로 거론되는 세종시에 살고있는 시민들을 한 순간에 '시골 무지렁이'로 만들었다."며 "이렇게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살 거면 차라리 시의원을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게 시민들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세종시의회가 1석(비례)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 17석은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과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동료의원이라고 이자들을 감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적폐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처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