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아리팍' 신반포2차, 추진위 설립 17년 만에 조합까지

2020-10-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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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등 6·17규제 피해

일주일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지지부진한 재건축으로 한때 일몰 위기에 처했던 서울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설립 18년차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다.

이변이 없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6·17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6·17 규제를 피하려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3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이날 오후 2시 단지 내 배드민턴장(108동 앞 배드민턴장)에서 조합창립 총회를 연다.

창립총회는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주의 20%, 약 290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성원된다. 신반포2차는 총 1572가구 규모 대단지로, 성원 요건을 넘기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신반포2차는 추진위가 설립된 지 17년 만에 조합을 세우고,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에 적용되는 의무 실거주 규제도 피해가게 됐다. 

신반포2차 재건축이 처음부터 순항한 건 아니다. 지난 2003년 추진위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추진위원장이 수차례 바뀌고 시공사로 선정했던 롯데건설과 결별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2016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설명회를 추진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1978년 준공돼 올해 입주 43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까닭에 한때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신반포2차에 '스타조합장'으로 알려진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다.

신반포2차는 한 조합장의 도움으로 지난 6월 10일 총회를 열어 신용호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전체의 75%, 각 동의 50%)을 충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 요건을 갖췄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추진위 회의를 연 후 29일 각 가정에 총회책자를 배송했다. 임원 사전투표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이뤄졌다. 조합창립 총회를 마치는 즉시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13일 총회가 성료하면 늦어도 일주일, 오는 20일 이내 신청할 것"이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야 선정할 수 있어 약 3년 후쯤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2차 [사진=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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