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가 앞서 공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고려대는 2017년 3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11일까지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제공한 장학금과 2018년 10월 16일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이 받은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고려대 학칙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생 2명이 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자 장학금 명목을 근로장학금으로 변경해 장학금 712만원을 지급하고 또다른 학생 4명에게는 장학금을 중복지급하는 등 등록금 한도 초과 장학금을 총 843만원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는 고려대 교원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며 이 중 2건은 감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1건은 고발 조치했다.
감사 이후 고려대 보직 교수 2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총무처장이던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 결과 발표 전에 감사 대책을 총괄했던 두 개의 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총무처의 부서장 둘이 모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무처장과 기획예산처장은 평교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교수는 "우리 집행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들어와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며 "사과와 제도 개선 못지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감사로 드러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완료됐고 인사조치가 시스템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감사 발표 이후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본부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 △고려대학교 본부는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에 대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 △ 고려대학교 본부는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 △고려대학교 본부는 구성원과 숙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