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인플레에 美 청년 표심 트럼프로…"월급으로 집 못사"美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경합주' 표심 자극 #14주 #낙태죄 #임신중단 #모자보건법 #형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