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이선옥 작가 "문가비 35살인데, 왜 정우성에게 책임 전가하냐"가난해진 일본, 성매매 증가…"다양한 외국인 찾아" #14주 #낙태죄 #임신중단 #모자보건법 #형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