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33·여)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B씨(47·남)를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섰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