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며 "이웃에게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10인 이하의 차량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애국순찰팀은 개천절을 맞아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전당∼조 전 장관 자택(서울 서초구 방배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서울 광진구 구의동) 경로로 차량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조건부로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