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난달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이어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달 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기국회 기간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매일 진행키로 했다.
당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심상정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2016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사업자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던 김용균씨 어머님의 절규를 받아 안아 정의당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서울·부산서 기자회견..."국회와 정치권 책임 매우 크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 발표에 나섰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태일 3법의 국회 국민 동의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 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회부됐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재해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묵살, 무산됐다”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말단 관리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니 사장들은 재해에 무관심”이라며 “재해 방지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 얼마 무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는 돈은 자본과 정권이 아껴도 될 비용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금”이라며 “현장의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처방은 위험한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안전인력을 늘려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사법기관 재량에 맡겨졌던 원청업체와 대표의 책임을 법제화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월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탁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危害)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 제도,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유해·위헙방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됐다.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헌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했다. 아울러 이에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