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스미싱, 보이스피싱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의 경우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 회원인증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기범은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관련 스미싱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배포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사칭문자 사례와 대처방법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추석명절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