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창청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교인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지사 역시 3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도 등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들을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등 집회금지 명령 위반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앞으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및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