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이 전자발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된다.
앞서 조두순을 재판했던 법원은 알코올 중독과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한다"며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재범방지 등을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얼마 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도 도입했다. K-SORAS는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척도로 범행의 경위·과정· 정도 등을 판단 항목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항목은 성범죄 횟수·최초 경찰 입건 나이 등 15개로 구성되고 점수는 0〜29점 사이에서 매겨진다. 13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K-SORAS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재 인정받고 있는 척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 “A씨는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내연녀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며 "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시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8일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해 “비형벌적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을 출소 후 일정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로 그 안에서 재범방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처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