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에게 긴급 생계 및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고려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들 특고‧프리랜서 및 청년 지원대상자 중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추석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며 "신규신청자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도 소득감소 등 요건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 11월까지는 빠짐없이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4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48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활용, 현장의 고용안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가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중단없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석 명절 기간 택배물류 운송을 위한 인력운용 현황과 공동선언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석 전까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집중 현장 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택배종사자에 대한 과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