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독소 조항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르자 재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 추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보수 야당마저 찬성 입장을 내비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간 국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재벌들은 법안 통과 시 '핵심 계열사 주식 강제 매매', '지주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속수무책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 '속도조절론'을 펼친 가운데 향후 여야가 보완 입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용만 호소···"공정경제 3법 늦춰달라"
22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이날 박 회장은 여야 대표를 연달아 예방해 공정경제 3법 추진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경제 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재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자는 취지에서다.
여야 대표는 나란히 재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앞서 '임대차 3법' 때처럼 175석의 거대 여당이 공정경제 3법도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재계에서 특히 우려를 표하는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다중대표소송제(상법) △내부거래 규제확대(공정거래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등이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투기펀드의 이사회 진출 통로를 열어둬 경영권은 물론 기업기밀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투기펀드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적용 배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계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아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줄곧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 온 정부가 도리어 기업을 옥죄는 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궁지 몰린 재계..."기업 목 조르는 법"
실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LG그룹과 현대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지주사 전환을 마친 LG그룹은 LG전자(34%), LG화학(33%) 등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출 때 LG그룹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주식 3%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 자본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입해 주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차는 내부거래 규제확대 조항의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지분율 20%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글로비스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밖에 대기업의 총 381개 계열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기업 활동이 위축된 시기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지금은 기업 활동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사실상 기업의 목을 조르는 법"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호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 움직임은 기업의 대내외 생명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재벌들은 법안 통과 시 '핵심 계열사 주식 강제 매매', '지주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속수무책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 '속도조절론'을 펼친 가운데 향후 여야가 보완 입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용만 호소···"공정경제 3법 늦춰달라"
22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여야 대표는 나란히 재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앞서 '임대차 3법' 때처럼 175석의 거대 여당이 공정경제 3법도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재계에서 특히 우려를 표하는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다중대표소송제(상법) △내부거래 규제확대(공정거래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등이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투기펀드의 이사회 진출 통로를 열어둬 경영권은 물론 기업기밀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투기펀드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적용 배제'를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계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아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줄곧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 온 정부가 도리어 기업을 옥죄는 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궁지 몰린 재계..."기업 목 조르는 법"
실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LG그룹과 현대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지주사 전환을 마친 LG그룹은 LG전자(34%), LG화학(33%) 등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출 때 LG그룹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주식 3%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 자본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입해 주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차는 내부거래 규제확대 조항의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지분율 20%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글로비스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밖에 대기업의 총 381개 계열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기업 활동이 위축된 시기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지금은 기업 활동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사실상 기업의 목을 조르는 법"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호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 움직임은 기업의 대내외 생명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