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민의힘에 '전광훈방지법' 상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8·15 집회 후속 법안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천절 서울 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세력의 몰상식한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불참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극우세력과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8·15 집회 후속 법안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천절 서울 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세력의 몰상식한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불참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극우세력과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