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38) 씨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