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결단’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공연장 대관료 100% 면제

2020-09-17 14:35
  • 글자크기 설정

유인택 사장 “책임감 갖고 민간 예술계와 고통·고충 분담하기 위해 시행“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지난 8월 6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늙은 부부이야기:스테이지 무비'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이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선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해준다.

예술의전당은 17일 “오는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예술의전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힌 예술의전당은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에도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관 32년 역사 최초로 대관료 면제라는 지원책을 내놓은 예술의전당은 올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 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의 6개 공연장의 대관자에 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연이 재개된 후에도 띄어앉기 등으로 매출확보가 어려워 공연을 취소해왔던 민간단체들에게 대관료 면제는 한줄기 빛이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