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보다 폐지해야" 김영식 의원, 대안입법 마련 착수

2020-09-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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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감 전 단통법 대안법률 발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정감사 전 단통법 대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간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은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달성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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