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지 22일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집합제한 완화 배경에는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조치를 검토됐고, 이 결과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00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완화 조치 이후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들 업종에 대한 단합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근 정책보좌관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