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2‧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추세,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야 한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등이다.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본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에 완화 요구가 거세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현재 23.4%에 달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했다.
중대본은 13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2.5단계에서는 술을 파는 가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프렌차이즈 카페‧음식점‧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해야한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진행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면회가 금지된다.
앞서 11일 윤태호 주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루 이틀 정도 총력을 기울여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 중에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