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이를 방조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구속됐다.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도로를 자차로 몰고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B씨는 A씨와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나자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이 발각될 상항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며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돌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인 점도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