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흩어진 데이터 함께 쓰자…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0-09-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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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기관 간 요청·제공·거부·조정 절차 마련

연말부터 공공기관들이 정책 개발과 시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타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시행 절차가 구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돼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가며 이달 중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사진=KTV 웹사이트]


이 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거부시 조정신청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다.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3년 단위로 수립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을 그 시행 전년도 말까지 심의해 확정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관련 시행계획의 시행 전 보고를 받는다.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는 행안부가 정기·수시로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해 등록대상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데이터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공동활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과 제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20일 안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밀로 규정됐거나 국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데이터 제공 거부시 기관 간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지원분과위원회는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직접 30일 안에 조정한다.

행안부 측은 제공 거부시점부터 위원회 조정신청까지의 기간을 최장 60일로 길게 잡은 이유에 대해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요청한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제공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기관별 메타데이터(데이터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및 데이터관계도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게 된다.

하위법령은 이밖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직급 규정, 행안부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관보와 행안부 웹사이트 입법예고란에 게재된다. 국민들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우편, 팩스, 행안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은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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