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중공업에 0.056점 차이로 뒤져 1순위를 내준 대우조선해양이 이의신청에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한, 당초 우선대상자 발표 후 10월 초로 예정됐던 계약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7일 군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일 1차 변론을 마쳤다. 통상의 재판절차를 고려할 때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정공방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현재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2차 평가검증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반면, 방사청은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적에 대한 상대 평가도 문제 삼았다. 제안서(RFP) 설명회 등에서 상대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절대평가 항목도 상대평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상대평가로 인해 장비·시설·도구·소프트웨어(SW) 보유 현황 등 설계 준비 항목에서 경쟁사와 차이가 없었는데, 유사 항목인 미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에선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점도 문제삼고 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주장이다.
방사청 측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미보유 장비 및 시설관련 대책 항목과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안서를 제출해 양사 간 점수 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DX는 7조원에 달하는 해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다. KDDX는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7600t)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방사청은 총 6척의 KDDX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산 구축함 최초로 동력체계를 제외한 센서와 무장 그리고 전투체계를 전부 국산화한다. 이와 함께 KDDX의 생존 능력 중 하나인 스텔스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마스트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다.
방산업계에서는 KDDX사업이 최첨단 전투체제 개발을 통해 군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