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이 전 목사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이날 재수감될 경우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이 요청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으로 내놓은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