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오늘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000만원 몰수

2020-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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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보석취소 결정…석방 140일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을 일으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르면 7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전 목사가 보석석방을 조건으로 내놓았던 보증금 3000만원도 몰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이 전 목사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이날 재수감될 경우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이 요청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으로 내놓은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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