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더해 오는 7일부터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은 6일 경기 하남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