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비대면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무인 우편물 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만 배달할 수 있다. 우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다. 관련기사'택배 없는 날' 우체국도 접수 물량 최소화…"배달 지연 양해""빠른 우체국 택배가 더 빨라진다"... 우체국 물류 핵심 '중부권IMC' 가동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비대면 #등기우편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