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달 31일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문을 통해 “2008년경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다”며 “최근에는 의정부시의 민간주택에 대북 전단 풍선이 추락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전달 효과가 없음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법인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과의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인묵 회장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