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0-09-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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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선거 당시,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서명·날인 및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호별방문

[사진=지난 4월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김보라 시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및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고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수 개월간 수사 끝에 1일 송치됐다]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김보라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김보라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45.6%의 득표율을 얻으며 안성시 최초 여성시장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 4월 재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음은 물론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호별방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캠프 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서명을 받은 것 같다며 다만 우리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오라 지시한 적도 없고 후보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 관련 고발장 접수로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 개월간 수사를 벌여 왔었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7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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