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민경욱, "법적 근거 대봐라..." 관련법 기준 보니

2020-09-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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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격리대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1일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았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고 반박했다.

민 전 의원 주장과 다르게 음성판정을 받은 자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들과 접촉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격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기준인 PCR검사의 판정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일어나 방역 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는 중이다.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14일간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에게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용품과 물티슈, 화장지 등 위생용품, 식료품,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키트를 제공한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돼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인천지법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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