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보험 당연가입‧절반 분담은 부담"

2020-09-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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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보험제도를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해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특고의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합의하고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에 그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경제계는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정작 핵심 제도인 ’당연 가입‘,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재정부담자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고는 특성이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며,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며 "사업주와의 계약형태, 업무형태, 소득형태 등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와는 별개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고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는 단기계약 관계이고 독립성이 강해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를 근거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제계는 "사업주가 일정 부분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 종사자와 1대1의 비율은 불합리하다"며 "사업주 분담비율은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과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 경우 결국 고용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 대한 경제, 경영 상의 일방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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