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호재 공표, 투자위험 정보 은폐,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호재 공표, 투자위험 정보 은폐,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호재 공표, 투자위험 정보 은폐,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