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부통제 '구멍'…76억 대출 빼돌린 직원에 속수무책

2020-09-01 14:34
  • 글자크기 설정

4년간 가족명의 악용·대출실행…은행측 모르쇠

한달 전부터 '뒷북 검사' 시작…"개인 비위 해당"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실=기업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 일선 지점의 한 직원이 무려 4년간 수십억원의 대출을 가족명의 등으로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은행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내부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은행의 대출실행 절차 상 시스템의 문제를 발결할 경우 지체 없이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기업은행의 여과 장치는 사실상 먹통이었던 셈이다.

1일 금융권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화성의 B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가족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29건, 75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이중 법인기업 5개에 26건·73억3000만원을, 개인사업자 3건에 2억4000만원 대출을 내줬다. A차장이 실행한 대출의 담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9건의 담보물을 종류별로 보면 화성 소재의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아파트 담보 18건, 같은 지역 소재의 오피스텔 8건 등 9건, 경기 부천의 연립주택 2건 등으로 나뉜다. A차장이 해당 담보물 중 실제 몇 건을 처분해 이익을 챙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은행측은 이처럼 수년에 걸쳐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이 실행될 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최근에서야 은행 검사국의 모니터링 과정 중 A차장의 의심사례가 접수돼 한달 가량 조사를 벌여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와 관련한 윤 의원실에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과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A차장의 담보 대출이 이뤄질 동안 그의 직속상관인 B지점장에 대한 내부조사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지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만약 B지점장 승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면 이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전날 A차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공지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임직원이 가족을 포함한 본인 관련인의 대출은 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중"이라며 "이번 건은 개인의 비위에 해당하므로 (B지점장) 등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밝힌 수 없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